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과 가족에 대한 사측의 작업장 복귀 및 노조탈퇴 종용행위에 대한 의견

  •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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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의견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과 가족에 대한

사측의 작업장 복귀 및 노조탈퇴 종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견







1. 법률적 문제의 요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5. 1. 18.부터 불법파견 철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 및 잔업거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수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작업장 복귀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구체적 행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현저히 낮다. 현대자동차노조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ㅍ 협력업체 사장),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정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사장추천서가 가장 중요하다. 참여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였고(ㅇ 협력업체 사장 및 소장), 조합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처럼 착한 애가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참가하다니,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사유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라인에 복귀하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ㄷ 협력업체 사장),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조합원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노력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해고가 불가피함을 참고하시고, 직원 가족들의 현명한 판단과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겠으며, 또한 불법파업 관련 선동, 동조하는 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ㄷ 협력업체 이사).  



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응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의 행사로 보여 질 수도 있는바, 여기에서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판례의 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노사간에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사장이 종무식상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회사 조직의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노동자인 것이고, 회사 조직의 성격상 노동조합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계속하여 분쟁이 야기되어 전직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공개채용으로 다시 충원해야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다. 검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 및 잔업거부를 시작한 직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작업장 복귀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점, 작업장에 복귀하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조합원의 가족들에게까지 전화를 하거나 서한을 발송하여 작업장 복귀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   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