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 완화 시도를 규탄한다.
-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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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서]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 및 야당 일각에서 '노사관계 선진화'의 명분아래 경영상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상의 필요’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하더니, 최근에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아예 삭제하고 사전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야당에서는 경영상 해고제도 자체를 삭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흑자를 내는 잘나가는 기업도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그렇지 않아도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탄내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내 일부 부처 및 야당은, 행정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보호 장치들을 철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에만 편승한 것이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인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도외시함으로써, 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정부내 일부 부처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영상 해고 제도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은 절대 완화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