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대학교의 김민수 교수 복직조치 지연을 비판한다

  •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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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대학교의 김민수 교수 복직조치 지연을 비판한다



1. 서울대학교는 2005. 2. 25. 본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민수 교수의 ‘복직안’을 심의한 후 부결시켰고, 같은 달 28.에 본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에 관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그 복직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 김민수 교수는 1999. 8. 31. 서울대학교 총장의 재임용거부로 교수직을 잃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2005. 1. 28. 재임용거부처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민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그 판결에서 김민수 교수의 연구실적이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 이상, 서울대학교 총장이나 인사위원회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반드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김민수 교수를 재임용하는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판결의 효력을 부인한 것으로 어떠한 타당성도 없다.



4. 또한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은 임용권자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따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즉시 ‘재임용’ 처분을 함으로써 김민수 교수를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음을 이유로 복직을 하도록 한 판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5. 이에 우리는,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이 김민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처분을 하여 즉시 원직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고, 2005. 3. 3. 다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5.  3.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