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노동가처분이 노동기본권을 속박하는 제약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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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원의 노동가처분이 노동기본권을 속박하는 제약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세계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2005. 3. 24. 신세계의 신청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이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본안소송을 통해 그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채권자가 제출하는 일정한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행하는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은 그 임시적 지위를 정한다는 취지에 불구하고 사실상 향후 제반 행위를 금지하게 됨으로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임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을 포함하여 근자에 들어 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내 집회와 회사 근처에서의 집회 혹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가처분결정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심심찮게 내려지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모임은 손배가압류 문제 이상으로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일정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인 노사관계에서 노동기본권과 영업의 자유라는 두 가지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문제를 상호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기보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원의 노동가처분제도가 보전처분으로서의 취지를 벗어나 손배가압류에 이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또 다른 제도적 족쇄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의 신중한 심사와 결정 그리고 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 3.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