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규탄한다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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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규탄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005년 보건의료노사간 단체협상이 사용자측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우리는 비단 보건의료노사간의 단체협상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사업장에 있어서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의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바 있고, 보건의료노조 또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공공성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직 위헌의 논란이 있는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대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직권중재회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사간의 단체협약 체결은 기본적으로 노사의 자율에 맡겨 합의·타결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권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사 관계에 간섭하여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권중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임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직권중재 제도를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지만, 그 취지가 곧 직권중재가 완전히 합헌이기 때문에 남발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에 있어서도 역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권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익사업임을 자각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보건의료노조 보다는 단체협상에 소극적인 사용자측에 유리한 모순적인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뽑아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라는 칼이 의료의 공익성을 위해 투쟁하는 보건의료노조를 희생시켜 중앙노동위원회 스스로 직권중재 제도의 공익성을 훼손케 만드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있기 전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의 난항에 있어서의 책임이 주로 사용자측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사용자측은 사용자 단체의 구성, 단체협상 참가자의 대표성 등으로 문제를 빚어왔고, 단체협상에 참가조차 하지 않거나 집단퇴장하는 등 천박한 방식으로 협상을 무산시켜왔다. 노사간 단체협상은 각기 대표성 있는 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협의에 응해야 구속력 있는 단체협약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측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태도를 시종일관 견지하였고, 이것은 곧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까지 단체협상을 끌고 가려는 숨겨진 의도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앙노동위원회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의료노사간의 단체협상을 그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직권중재라는 비상적인 국면으로 넘겨버렸고, 이에 민주노총은 연대투쟁을 경고한 상태이다.

  노사관계의 진정한 안정과 보건의료의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의료노사간 단체협상에 대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철회하고, 위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노사간의 자율에 맡기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