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는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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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서]
신세계 이마트는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1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마트 수지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측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킨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신세계 이마트는 노동조합을 인정치 아니하며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한 3인에 대하여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회사의 단체교섭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의 복직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신세계 이마트는 노동조합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7월 10일 조합원 3인에 대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인 노동 3권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사회적으로도 확립된 권리이며, 이마트 수지점 조합원들의 경우 전형적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서 노동3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신세계 이마트는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대기업으로서 근로자들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전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소속 직원들의 노동3권을 묵살하여왔고 급기야 계약해지를 통해 조합원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에까지 이른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성실히 노사간 교섭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