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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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위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이용우)은 7월 22일 2005도575 판결을 통해 ‘아주대 자주대오’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의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2.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조직의 결성여부를 인정할 만한 강령, 규약, 조직체계 등에 대해 어떠한 물증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소위 ‘아주대 자주대오’를 이적단체라고 단정지었는바,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근본원칙을 거스르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대학생들의 자치모임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유죄판단을 남발하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구태라고 할 것이며,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학문, 사상,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거세던 2004년 8월 30일 2004도3212 한총련 대의원 활동으로 구속된 대학생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결에서도 주심 대법관으로서 그 판결이유에서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하여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시하며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 어떠한 다른 소수의 반대의견조차 없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법관을 법관 승진의 최종 단계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비슷한 기수와 나이에 동질적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개혁하여 변화하는 우리 사회와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냉전 시대의 획일적이고 편향된 시각만을 고수하는 퇴영적 판결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군사문화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처럼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상의 폐해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또다시 다른 사건에서 반복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대 최고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폐지하는 것만이 국가보안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2005. 7.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