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된 정경언 유착 등 모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즉각 나서라.

  •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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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성명서] 검찰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된 정경언 유착 등 모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즉각 나서라.





1.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대선자금 관련 대화를 담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의 보도로 지금까지 공공연히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그룹의 정관계에 대한 불법적 금품로비의 추악한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삼성그룹은 거대 재벌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불법 자금을 동원하여 여야 정치권의 대선후보측은 물론 고위관료와 검찰 고위 인사 등에까지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 등 대가성을 노린 전방위적인 불법적 자금살포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직접 개입여부가 베일에만 쌓여 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7년 대선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문화방송 등의 보도로 안기부(현 국정원의 전신)의 불법 도청 자료가 공개된 이후 연일 국민들은 그 내용의 불법성과 삼성그룹의 추악한 모습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와 관련한 정치, 재벌, 언론, 관료, 검찰 등 기득권 집단의 각종 불법적 유착행위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및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여론에 떠밀려 자기변명에 불과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명백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를 한 문화방송 등 언론사들의 보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라고 견강부회하며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경우 이번에 불거진 ‘안기부 X 파일’이라는 문건의 내용과 연관된 1997년 대선 때의 문제로 김대중 정권의 압박을 받아 괘씸죄로 1999년 탈세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고, 당시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 감옥까지 갔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듯이 대가는 이미 치렀다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내는 등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3. 우리는 이 사건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등을 매개로 하여 관여한 불법적인 정경언 유착의 최종 결정판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정경언 유착 등 부정부패의 척결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검찰은 정경언 유착의 전근대적 불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도청 테이프가 불법 자료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이 삼성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움츠려들며 작아지는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을 보아왔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전직 고위관리들도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니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공개 파문과 관련하여 정경언 유착과 같은 불법적 관행이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불법자금로비 등 명백한 중대범죄행위에 관련된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강력한 수사의지를 갖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 불법적인 정경언 유착과 불법도청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이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7.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