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총련 양심수를 사면하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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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서] 정부는 한총련 양심수를 사면하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
광복절 60주년 8.15 사면과 관련하여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7월 구속되어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제10기 한총련 대의원이 8.15 사면에 양심수 전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2일부터 군산교도소 내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은 8일 8.15 양심수 전원석방과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열린우리당사 및 민주노동당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한다.
먼저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 구속 등 비상식적, 비정상적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참으로 부끄러운 인권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적단체 규정이 9년째에 접어들면서 장기 정치수배자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1997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내려진 이후 그동안 누차에 걸쳐 해마다 대학생들을 정치수배와 양심수로 내몰아가고 있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문제를 해결할 것과 반공, 반북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한총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거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하여 왔다.
바야흐로 국가보안법이 기반하고 있는 남북, 북미 사이의 냉전적 대결질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은 각계각층, 모든 정당들을 포함하여 양적, 질적으로 한층 발전하고 있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왔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첨예한 대결과 긴장관계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여 북미 사이의 본격적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어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내다보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듯 국가보안법은 현실에서 사문화되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한총련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한총련 양심수 사면과 정치 수배 해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사회일각의 시대착오적인 반발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8.15 특별사면 논의에서 사면 대상에 한총련 양심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8.15 사면 기회에 사면 논의와 연계하여 한총련 양심수를 양산하는 한총련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 해제를 포함한 포괄적 조치를 취하여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확고한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8.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