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씨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우려를 표명한다.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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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평] 이용훈씨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우려를 표명한다.
1. 우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005. 7. 27.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공동발표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장 인선 기준을 천명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정치권력의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정당화해온 오욕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사법부,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너무나 소극적인 법원, 기수와 서열에 따라 사실상 남성 엘리트 고위 법관 출신들로만 구성된 대법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 위계질서의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 체계 혹은 관료 조직이 되어 버린 법원을 문제 삼고, 이를 개선하려는 법원개혁은 시대적 역사적 요청이며 그 실천의지를 가진 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그런데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용훈 위원장은 30년이 넘는 법관재직기간동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권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실천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후임 대법원장은 ‘남성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획일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담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용훈 위원장이 이러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후임 대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나, 이용훈 위원장은 장기간 법관으로 재직한 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변호사생활을 한 것 외에 다양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이용훈 위원장은, 판사로 임명된 이후,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쳐 대법관에 이른 인물로서, 현재의 피라미드식 관료 조직을 혁파하여 법관들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3. 우리는 위와 같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과정에서 이용훈 위원장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대법원장으로 적격을 가진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05. 8.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