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건희 회장등에 대한 무혐의결정을 규탄한다.
-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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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평] 검찰의 이건희 회장등에 대한 무혐의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내용과 관련하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이 연루된 불법자금수수혐의와 검사들의 촌지수수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무혐의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오래된 사건이라 불법도청자료외에 다른 증거를 입수할 수가 없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검찰발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 도청테이프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7년의 대선자금수사당시에 검찰이 스스로 밝혀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상당부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 홍석현 전 대사와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형식적인 소환조사를 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였을 뿐이다. 그 외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무혐의결정을 내린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불법도청사건에서는 국정원요원들의 수사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도청의 실태를 밝히는데 성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불구속지휘에 대해 검찰독립성의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위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기소되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들은 불기소되는 결과를 선뜻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 무혐의결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검찰이 재벌에 대해서는 스스로 접근불가능한 성역을 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증폭시킨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결정은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된 이상 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연적으로 요청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규탄하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도청테이프의 공개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5. 1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