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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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지난 11월 15일 쌀협상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였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에 의해 사망한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아직까지 유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용철 농민이 사망한 지 34일, 홍덕표 농민이 사망한 지 9일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취해진 무책임하고 뒤늦은 처사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앞서 경찰청장은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경찰청장의 임기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였다. 경찰청장은 마치 자신은 사퇴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농민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두 농민이 사망한 데 대하여 경찰 업무의 최고 지휘 감독자로서 사퇴할 만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민들의 시위를 현장에서 과잉진압한 장본인인 이종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은 이미 지난 7월 미군기지확장저지 시위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을 지휘한 당사자로서 문책 요구가 경찰 내외에서 비등했음에도 경찰청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직무에 태만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용철 농민 사망 이후 경찰청장은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한 자체 조사를 통하여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폭력 진압으로 인한 농민 사망이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되고서야 마지 못해 사과에 나서는 등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해 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되풀이되는 과잉폭력진압을 시정할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폭력시위를 탓하는 경찰총수에게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임기제는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이번 두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05.  1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