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헌법소원

  •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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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주민투표법의 심각한 문제가 지난 11월 2일 방폐장 부지선정 투표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민변 환경위원회는 주민투표법의 여러 독소조항 중 제8조 4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제8조 4항은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다툼도 할 수 없게 만든 핵심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소장 제출은 1월 24일(화) 4시에 할 예정이며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