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환경오염치유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을 즉시 개정하라.

  •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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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성명]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치유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을 즉시 개정하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대부분이 국내 환경기준을 크게 넘어 기름과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5천억원에 이르는 치유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줄곧 주한미군지위협정처럼 환경조항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자찬하면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상 환경오염치유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막상 오염을 치유해야 할 때가 되자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4조 1항이 미군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데 그간의 정부 설명에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미군이 환경문제에 여전히 깊은 관심과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 비추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규정은 미군이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에 관한 보안조치나 그 반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아,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판시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미군의 일방적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물러서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군이 위 조항을 구실 삼아 환경오염 제거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제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미군의 환경오염 제거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여 왔다. 정부는 분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환경조항 개정은 거론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미군이 우리 땅을 오염시키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지켜만 볼 참인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도 달리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구실로 환경오염치유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요구를 미화하거나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오염자에게 치유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미국이라 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 미군은 마땅히 오염제거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오염제거비용의 산출근거와 그간의 협상경과를 밝히고, 굴욕적인 협상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미국이 반환기지의 오염제거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악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개정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정부가 즉시 미국과 환경관련 규정의 개정협상을 시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6년     2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