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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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3월 1일부터 파업을 벌여오던 KTX 여승무원 350여 명이 3월 9일에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의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 열차 내에서 고객서비스와 고객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은 (주)한국철도유통이 하고 사용은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방식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일을 시켰다. 게다가 (주)한국철도유통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이들을 채용함으로써 KTX 여승무원들은 간접고용과 계약직이라는 이중의 비정규 근로자라는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일을 하여 왔다.
이에 KTX 여승무원들은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 자신들을 직접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러한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득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파업 주동자로 무려 70명을 선정하여 직위해제를 하고 급기야 3월 8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자 KTX 여승무원들은 점거농성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벼랑으로 내몰린 것이다.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 열차 내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이 아닌 업무위탁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는 (주)한국철도유통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적법한 업무위탁(도급)이려면 KTX 여승무원들의 근무현장에 이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주)한국철도유통의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만 KTX 열차의 시발역 중에서 대구, 광주, 목포에는 이러한 지휘·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한국철도유통의 관리직원은 아예 없고, 서울과 부산에만 관리직원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출·퇴근 보고만 관리하는 데에 머물러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을 뿐 KTX 여승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열차사무소장과 열차팀장에 의하여 거의 전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업무위탁이 실시되어 온 것이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을 가장하여 (주)한국철도유통에서 형식적으로 고용한 KTX 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가 파견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만 하는바, (주)한국철도유통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객승무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의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들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며 사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KTX 여승무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며, 이들이 해고를 당해도 되는 불법파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업무위탁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불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파견근로자는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년 동안 이중의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근로자들을 매몰차게 내치는 계약해지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KTX 여승무원들의 간절하면서도 당연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3.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