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13_대딸방 업주 유죄 판결 촉구하는 의견서
-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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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의 견 서
사 건 2005도8130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심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건의 경과
위 피고인은 여성들을 고용하여 돈을 받고 남성의 성기를 쥐고 아래위로 흔들게 함으로써 성적 자극을 주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속칭 ‘대딸방’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5. 3. 24. 법률 제7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05. 7. 14. 1심은 ‘위 법에서 성교행위를 알선한 경우와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경우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법 문언에 따르더라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되어 있어,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후 2005. 2심은 ‘위 법에서 유사성교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구강․항문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손을 이용하는 경우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법에서 성교행위 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까지 규율대상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내부로의 삽입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3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 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서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속칭 ‘대딸방’ 운영의 실태
위 각 심급 판결의 취지로 미루어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쥐고 아래위로 흔들어 성적 자극을 줌으로써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며, 이는 위 행위가 성매매방지법이 근절하고자 하는 성매매행위의 일 태양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속칭 ‘대딸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속칭 ‘대딸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먼저 신문·벽보·인터넷 등에 “윤락행위는 절대하지 않음. 초보 및 경력자도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음. 한 달에 400만원에서 500만 원 이상 고수입보장” 등의 광고를 내보내 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대학등록금이 절실히 필요한 여성들을 유인합니다.
이 광고에 현혹되어 취직한 여성들은 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남자손님과 밀폐된 방에 들어가 발을 씻어주고 스팀수건으로 팔·어깨·등의 순서로 전신을 주무른 다음 아로마오일을 온 몸에 바르고 닦아내어 성적 흥분을 극대화시킨 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그 손님에게 최대한의 성적 쾌감을 얻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손님은 가운 또는 런닝셔츠와 팬티를 입는데, 여성들은 하늘거리는 속옷이나 비키니를 입어야 하거나 심지어 속옷마저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업주가 시키는 대로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손님이 사정에 이르지 못하거나 충분한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손님은 이미 성매매대금을 업주에게 지불하였음을 이유로 성기삽입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횡포를 부려 여성들에게 갖은 수모를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업주와 남자손님들로부터 받는 고통과 모멸감 때문에 업소를 나오고 싶어도 업주의 폭행과 협박이 두려워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속칭 ‘대딸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구체적인 성적 자극의 수단이 손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기삽입을 이용한 성교행위와 차이가 있을 뿐, 성기삽입 성교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현실과 본질적으로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개념적으로는 마땅히 성매매처벌법이 근절하고자 하는 성매매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 성매매처벌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어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성매매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석
앞서 본 바와 같이 1심은 그 판결문에서 ‘위 법이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이라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법에 거시된 ‘구강·항문’이 단순한 ‘신체의 일부’의 예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신체접촉행위의 형태까지 특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 판단하여, 결국 ‘구강·항문 등 신체내부로의 삽입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만이 위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유사성교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1심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 근절이라는 성매매처벌법 입법목적이나 유사성교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위 법조항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성매매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성교행위를 일체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어 성매매처벌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위 법에서 ‘구강·항문’을 거시한 것은 구체적인 신체접촉행위의 형태를 특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여성의 질(膣) 외에 성기 중심의 성적 자극을 제공하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될만한 신체의 일부를 나열한 것뿐이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유사성교행위 수단의 범위를 성기삽입이 가능한 신체부위인 ‘구강·항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라 하여 널리 열어둔 것입니다.
즉, 위 법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손을 이용하는 경우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상 당연히 위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속칭 ‘대딸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여성의 손을 질(膣)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안에 남성 성기를 삽입시킨 후 아래위로 운동시켜 성적 자극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여성의 손을 여성의 질(膣)을 대신할 신체의 일부로 변형시켜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운동 끝에 남성으로 하여금 사정에 이르러 성적만족을 얻도록 하고 있는 등 어느 모로 보나 위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위 법에서 규정하는 유사성교행위란 마땅히 구강․항문 등 신체내부로의 삽입행위 뿐 아니라 그 밖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362 판결).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라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1심에서 우려하듯 위 법조항이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형태의 신체접촉행위‘로 무한히 확대 해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결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성매매산업은 완전히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산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갖은 수단을 이용하여 법망을 회피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숨어들어 자신들의 영악한 영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성매매산업이 주춤하는 사이에 새로이 등장한 갖가지 형태의 변형된 성매매산업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칭 ‘대딸방’ 또한 기존 성기결합방식의 전통적인 성매매가 집중 단속을 당하자, 그 대신 다른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성교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변형된 업태입니다.
만약 1심과 같이 성매매처벌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피고인과 같이 변칙적 영업을 하는 업주를 무죄로 풀어주는 일이 반복된다면,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되 성기의 삽입만 회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성매매업주들 사이에 확산될 것이고, 결국 성매매업주들은 이를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성매매처벌법의 제정이 갖가지 형태의 변칙적 영업의 기승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낳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은 별지와 같음)
대법원 제3재판부 귀중
별지
연명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