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 !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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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방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 !  





1. 최근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의 설정과 군병력을 동원한 철조망의 설치, 그리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및 군민의 직접 충돌, 그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사태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 우리는 일찍부터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계획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군구조변환과 전세계 차원의 미군재배치계획으로서, 결국 주한미군에게 동북아 및 세계 각지에서 신속기동군으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한반도에서 주변국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해왔다. 백번 양보하여 평택으로의 기지이전이 필요하더라도 정부당국은 감축되는 미군 규모에 맞게 공여되는 막대한 기지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 방안임을 제시해왔다.





3. 국방부는 외국군의 주둔으로 두 번씩이나 자기 농토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평택 농민들이 600일이 넘도록 촛불집회를 계속하기까지 그들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토지의 강제수용 발동과 위압적인 조치로만 일관하여 주민들의 깊은 불신과 원성만을 쌓아왔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그 정책의 부당성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그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결하여 원천무효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국방부의 설정행위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기 때문이다.  





4.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관계법령이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방부가 ‘군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대주민 협박에 다름 아니다. 국방부는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현지 주둔병력에게 진압봉을 지급하고 숙영시설을 강화하여 현지 주민 및 범대위의 저항활동의 봉쇄, 소멸을 노리는 듯 하나, 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안이하고 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계엄도 아닌 평시에 주민들의 영농을 차단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은 군과 민의 직접적 충돌을 재발시켜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유혈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5. 우리는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맨몸으로 진입을 막는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을 곤봉과 방패로 잔인하게 가격하고, 토끼몰이식 무차별 연행으로 수백여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5월 5일 철조망을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이 민간인 시위대를 곤봉으로 폭행하고 땅에 엎드리게 한 채 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그날 저녁 촛불집회를 미치고 돌아가는 시위 참가자들을 법적 절차를 완전 무시한 채 무차별 연행하고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새벽까지 집집마다 수색작전을 펼치는 등 공포분위기를 연출한 전반적인 인권유린 사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군의 재배치․한미동맹,  이것이 과연 자국민의 인권과 평화를 이렇게 야만적으로 짓밟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지고의 가치인지, 우리는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는 위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즉시 철회하라!



1.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일대에 주둔시킨 군병력을 즉시 철수하라!



1. 정부당국은 주민 대표,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응하라.



1. 정부당국은 기지이전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라.



1. 인권유린, 유혈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퇴진하라.





                                  



2006.   5.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