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유보를 철회하고 그 선택의정서에 비준하라
-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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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고문방지협약 유보를 철회하고 그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2006년 5월 23일 볼리비아와 온두라스의 가입이후 6월 22일자로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
2002년 12월 18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권한을 가진 고문방지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서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는 것이다.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대하여도 구금시설 및 그 수용자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고문방지를 위한 감시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각 당사국의 고문방지기구는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에 대한 대우 및 구금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를 하고 그와 같은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006년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 36차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고문방지협약의 제21조(국가간 통보) 및 제22조(개인통보)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 올해 안에 비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5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시에도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 가입을 자발적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대로 조속히 고문방지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국가간 통보 및 개인 통보제도를 수락함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한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구금환경 개선, 고문․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
* 현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조지아, 라이베리아, 몰디브, 말리, 말타, 모리셔스, 멕시코, 파라과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우루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 이상 20개국
2006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