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
-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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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6. 6. 29. 자 결정은 신문법의 대부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할 만하다. 그간 일부 신문들의 왜곡과는 달리 편집의 자유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경영에 관한 정보의 공개,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모두 신문 산업의 투명화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합헌적 제도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그 이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다른 일간신문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조항(신문법 제15조 제3항)은 편집권 보장과 신문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일간신문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 족벌 사주에 의한 여론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아니라 다른 일간신문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2분의 1까지는 허용되고 지분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을 완화한 신문법 제17조 역시 왜곡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수단이고 무엇보다 단순한 “추정” 조항에 불과하여 실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전국 시장을 단위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선정될 정도의 발행부수와 시장점유율을 가진 신문은 그 사실 자체로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신문들임이 상식적으로 판단됨에도 ‘시장의 동질성’을 위헌의 이유로 설시하는 것이나 “여론의 다양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 신문발전기금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지원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판단도 명백한 오류이다. 부칙 제2조는 과거의 행위 그 자체를 새로이 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허위보도로 인하여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제거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그것이 진정소급입법일 수 없다.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되 새 법에 따른 절차에 따르라는 것이 어떠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고 있는 언론사로서 자신의 보도로 인한 침해를 구제하고 그 오류를 신속히 정정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헌재 결정의 일부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법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므로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신문법의 근본 취지 자체를 부인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신문법의 근본정신을 무효화시키려는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흥정도 용인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야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지, 우리 사회의 여론 시장을 이처럼 처참하게 파괴해 온 주범인 신문사주들이 아니다. 자전거와 상품권은 그들에게 돌려주고, 여론시장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006.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