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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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 평] 이상호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가 11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이 사건 보도의 사회적 의미와 공익성을 인정하여 균형있는 판결을 한 것을 환영한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한 X파일 사건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대선자금 관련 대화를 담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공공연히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그룹의 정관계에 대한 불법적 금품로비의 추악한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를 한 문화방송 등 언론사들의 보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라고 하며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여 왔고, 수사기관 역시 정경언 유착의 전근대적 불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건의 전모를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이렇게 삼성그룹, 중앙일보, 검찰이 보인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후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이 사건 보도가 밝히려고 했던 정경언 유착의 본질과 진상을 밝혀내어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