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적극 지지하며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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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원 23명(열린우리당 13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1명 등)은 2006. 9. 7. 정부가 한미 FTA협상 체결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의 조약체결 ․ 비준 동의권은 조약체결 후 비준 전에 이루어지는 조약비준에 관한 동의권만이 아니라, 조약체결 협상의 개시 및 진행 전 과정에 대한 동의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정이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함은 물론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나아가 정부가 협정문 초안 및 1,2차 협상 결과 등을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 지적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권한행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번 청구에 참여한 의원들은 수개월 전부터 한·미 FTA에 관하여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의 제공을 요구하여 왔으나 사실상 묵살당하여 왔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3차 본 협상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한·미 FTA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참여한 의원 13인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공개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 FTA체결 시도에 대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모임은 열린우리당이 지금이라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의원들에 대한 공개 경고를 철회하고, 이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동참함으로써 형해화된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이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회복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국회의원들은 물론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합헌적이고도 민주적으로 범국민적인 합의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되도록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미 FTA체결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국민 및 국회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  9.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