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

  •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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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여승무원들의 고용차별 진정 사건 심의 결과, 지난 11일 “여승무원을 일반 열차승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한 것은 여성에 대해서는 미숙련 단순노동․저부가가치노동을 부여하고 단기간고용, 저임금의 고용조건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고용차별 행위”라고 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인권위의 권고가 철도공사의 사용자 책임이나 직접 고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00%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행위임을 인정하고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하루 빨리 이 권고의 취지대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잘못된 고용구조로 직접 피해를 받은 280여명의 정리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위 권고에 대하여 보도 자료를 내어 “2005년 6월부터 남자 승무원들을 채용하였으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고 “성차별 등 고용 구조는 이미 완전 개선”했으며, 철도공사에 “성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사실과 관련 자료, 그리고 인권위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KTX 승무원들의 업무는 일반적인 열차 승무원들과 다르지 않음이 입증되었고, 열차 승무원들 중 전원 여성으로 채용한 KTX 승무 업무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주화 하는 것은 명백하게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철도공사의 본질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승객의 안전한 수송’에 일익을 담당하는 승무업무(‘주요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도 전형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 사례로서 지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는 사후적으로 몇 사람의 남성을 채용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차별 시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차별적 제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뚜렷한 자료도 없이 반박하고 그 권고를 무시하면서 “일부 남성을 신규 채용했으니 성차별이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강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시 위와 같은 입장을 철회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승무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형태를 직접 고용형태로 변경하고 승무업무에 적합한 직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종래 차별적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조속하고 적절한 복직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진정사건의 재조사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 불법파견임을 밝혀냄으로써, 공기업의 비정규직 남용 사례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6.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