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는 막아야 한다.

  •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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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는 막아야 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장 직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에 대한 종합 질의 및 참고인 소환 절차 등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야, 전 후보자는 재판관이 아니므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 제4항에 위배된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였고, 청와대가 소장 임명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한나라 당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함으로써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중에서 임명한다는 요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에서 재판관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식논리로 재판관 임명동의절차를 거친 후 다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중복적인 지명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한 후 행정각부 장관을 임명해온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 1.2.3기 헌법재판소장 역시 현재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임명해온 것이 관행이었던 점에 비추어도 더욱 그렇다.



또한,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지명전에 재판관을 사퇴한 것 역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임기 6년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4명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3:3:3이라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고, 절차상 다소 미숙함이 있었다고 해서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을 공석으로 만들 이유는 되지 못한다.  



여야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반대하기 위한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함과 아울러 조속히 임명동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장이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2006.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