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며 한반도 주변국의 위험한 강경조치에 반대한다. - 한국민변과 일본 자유법조단 공동성명

  •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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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며

한반도 주변국의 위험한 강경조치에 반대한다.





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 [자유법조단] 공동성명서



1.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일이다. 또한 이번 핵실험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채택한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2년 일본 북한의 평양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 ‘군사적 자위력, 억제력 확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부추기고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국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낳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 미국은 지금까지 금융제재 등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갔고 그 결과 군사적, 물리적 충돌 위험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라이스 국무장관을 파견하여 한국정부에게 무력충돌의 위험이 높은 ‘북한선박 검색’을 가능케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 개성공단의 경제협력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강경대응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행위는 긴장을 더욱 더 격화시키는 행위이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



3. 일본정부의 태도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은 유엔의 제재 결의가 결정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 선박들의 입항과 출항을 아예 금지하는 등의 독자제재를 하였다. 또한 일본의 '주변사태법'을 확대남용하여 북한 핵문제를 ‘주변사태’로 규정하여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는 움직임이 공연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핵 재처리 시설까지 갖춘 일본의 외무장관과 여당 정책책임자들이 [핵무장 논의]를 긍정하는 발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강경 조치는 한반도 주변지역의 군사적 충돌위험을 부추길 뿐 아니라 핵 전쟁의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비난 받아야 한다.



4. 당면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가 문제이다. 만약 북한을 더욱 고립으로 몰고 갈 대북제재에 동참하거나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기존의 경제협력 활동을 돌연 중단하고, 무력충돌을 유발시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일부 보수세력과 미국이 강요하는 각종 강경조치에 무책임하게 동조하여 결국 한반도 주변지역에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전세계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어디까지나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안전을 볼모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당국에게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초래한 미국, 일본의 강경대응, 군사적 위험을 격화시키는 일부 정치세력의 위험천만한 언동에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하고 평화주의에 설 것을 명기한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유일의 피폭국가이고 비핵3원칙을 국시로 하는 나라로서 이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반도 핵 위기에 직면하여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 냉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비롯하여 6자 회담 당사국들의 대화와 협상에 의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2006. 10. 22.

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 자유법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