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확대·실시에 반대하며 한국정부의 참여움직을 강력 규탄한다.
-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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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서]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오는 PSI의 확대·실시에 반대하며,
한국정부의 참여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확대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에 의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는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은 2002년 12월 스커드미사일 15기를 적재한 예맨행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스페인 해군의 협력으로 차단했다가 공해상의 정선·검색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아 성과를 보지 못하자, 2003년부터 PSI를 만들어 몇차례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 왔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이전을 내해·영해·공해상을 가리지 않고 차단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제재나 PSI 실행은 곧 선전포고’이며 이에 대해 ‘물리적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밝혀 왔다. 강경조치는 초강경대응을 낳고 물리적 행동은 또 다른 형태의 물리적 대응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이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뿐만 아니라 PSI마저 확대실시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대북제재, 특히 해상봉쇄나 선박검색은 북미간 무력충돌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그 종착점은 결국 한반도에 대재앙을 초래할 전쟁뿐이다.
타국적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검문·차단하려는 PSI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저촉되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는 불법적 행위다. 국제해양법상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어서 항해·어업·해양조사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해상 항해자유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영해에서도 그 연안국에 군사·환경오염 등 측면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항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영해상 무해통항권’ 또한 국제법상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특히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차단하려는 것은 비록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제네바협약(1958년)’과 ‘유엔해양법협약(1982년)’에도 명시된 공해상 항해자유원칙과 영해상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봉쇄는 “해상군사력량은 상대방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1953년) 제15항에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이 PSI를 확대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감행한다거나 여기에 한국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PSI는 북한의 해상을 봉쇄하자는 것이어서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낳고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와 자칫 한반도 구성원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PSI의 확대실시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전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반대하며 여기에 한국정부가 참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미국은 PSI의 실행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해결과 북미관계정상화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파기해버린 것도 미국이고, 2000년 북미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던져버린 것도 미국이며, 지난해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의 소중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은 것도 미국이다. 세계최대 1만기이상의 핵을 보유한채 북한에 대해 핵선제공격계획까지 세워놓고 압박정책을 강화해서 북한을 출구없는 막다른 길로 내몰아온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북핵선제공격계획이 낳은 위험한 결과인 것이며, 현 상황의 근본책임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
정부는 남북화해협력정책, 대북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만약 한미동맹 만능주의에 빠져 미국의 위험스러운 행동에 동조한다면 이는 스스로 전쟁의 도화선을 자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이래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을 묻자면, 그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의 환경을 조성해온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하고 적대·대결을 고집해온 미국과 냉전세력의 적대정책·강경정책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할 것은 적대정책·전쟁계획이지 평화정책·화해협력일 수 없다. 지속적인 남북대화와 교류는 여전히 전쟁 위기 국면을 다소나마 진정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정부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화해협력정책을 끝까지 고수하여 평화적 문제 해결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나가자.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전쟁이 터지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엄중한 현 정세에 주목하고 긴장해야 한다.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향한 4천8백만 국민의 단합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온 위대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자.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실시를 전면 중단하라.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대북전쟁계획을 철회하라.
- 미국은 제재와 봉쇄를 통한 해결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길로 돌아서라.
- 정부는 PSI를 통한 대북해상봉쇄에 결코 동참하지 말라.
-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제재·봉쇄의 길로 끌려가는 대미추종적 태도를 버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라.
- 정부는 확고한 평화의지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 국민의 힘으로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나가자.
2006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