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한다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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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11월 9일(목) 10: 15분, 뷔페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 참여연대 2층)

◎ 공동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 사회: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



10:15-10:20 : 활동보고 (오재창 변호사, 민변)

10:20-10:30 : 최종견해에 대한 설명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

10:30-10:35 : 공동성명 발표  (진영옥 부위원장, 민주노총)



- 각 단체에서 각 단체의 입장 발표



10:35-10:40 : 전국공무원노조 (반명자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10:40-10:45 : 양심적 병역거부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

10:45-10:50 : 인권단체 연석회의 (한지연, 민가협)

10:50-10:55 : 이주노조 (아노와르 위원장)

10:55-11:00 : 향후 활동

11:00-11:15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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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의 이행을 촉구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한 후 지난 11월 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결정의 국내적 이행,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기 이유로 존속하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규약’)22조에 대한 유보 철회, 테러방지법안을 규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 여성의 고위 공직자로의 진출 제고,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모든 구금상태에서의 고문 등 가혹한 행위의 방지조치 마련 및 수형자에 대한 인권보장,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긴급체포제도의 남용 방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기소전 구금기간 단축), 양심적병역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처벌을 규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과 대화개시 등]이고, 이는 자유권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우리의 인권수준이 아직도 국제적 인권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위 권고 사항 들 중 위원회의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결정의 국내적 이행,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기 이유로 존속하는 규약22조에 대한 유보 철회,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모든 구금 상태에서의 고문 등 가혹한 행위의 방지조치 마련,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기소 전 구금기간 단축), 국가보안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처벌을 규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 등은 위원회가 이미 1999. 11. 2차 보고서 심의 당시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반복한 것이고,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는 위원회가 1992. 7. 최초정부보고서 심의 시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위원회의 7년 전의 권고가 대부분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 조치들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나아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함으로써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모든 여타 권고사항도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정부는 비록 위원회가 최종권고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심의과정에서 중요하게 문제 삼았던 집회의 자유의 제한, 광범위한 도청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만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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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견해 영문/한글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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