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노동위 의견서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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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참고 : 첨부된 파일은 국가인권위와 노동부에 보낸 의견서이며 아래 게시된 내용은 노동부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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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 제2006 - 172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의 방향
귀부가 2006. 9. 22. 입법 예고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으로 약칭)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 또는 ‘안’으로 약칭)은, 지난 달 한국노총․경총과 정부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으로 약칭) 부칙 제5조 제3항을 전제로 하였던 현행 법률 부칙 제2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2006. 12. 31.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ⅱ) 시행령에 있던 교섭창구 단일화의 내용을 ‘교섭단’ 구성 방법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등으로 구체화하면서 법률로 올리고(안 제6조의 3 내지 5), ⅲ)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교섭대표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안 제6조 제3항 단서), ⅳ) 교섭 요구 절차에서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의무(교섭 요구 기간 등, 안 제6조의 4)나 의사결정 방법(안 제6조의 5) 등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 방향은 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으로 약칭) 노조법에서와 같이 교섭 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유지하면서, ② 그동안 교원 노조의 교섭절차에서 드러난 교섭창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상의 교섭 요구 절차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교원 노조의 균형을 도모하고, ③ 창구단일화 관련 조항을 노조법 부칙 조항에 연계하였던 잠정적인 상태를 탈피하여 ‘비례대표제를 통한 창구단일화’를 확정하며, ④ 교섭단 구성과 교섭요구 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어 불명확성을 탈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하려는 방향에 대한 의견 : 반대
현행 교원노조법이나 개정안은 모두 교원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상 각각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노동조합별로 교섭창구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7년 노동조합법 개정시에 도입된 이른바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복수노조를 사업장 단위까지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교섭창구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후 그것이 소위 「입법자의 의사」로서 마치 변할 수 없는 전제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교섭창구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긴다고 하는 교섭상의 혼란방지, 교섭에 따른 갈등 때문에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논리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른바 「입법자의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어디까지나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에서의 혼란․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는 ‘하나의 사용자’ 또는 ‘하나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가 일반적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법률로 조직형태가 강제되어 있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조합에까지 이러한 창구단일화를 강요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당사자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류적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것은 이철수 외,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2004. 12.)의 결론 부분 - 225쪽 : “… 교섭창구단일화의 취지에서 교섭창구단일화가 방지하고자 하는 상황은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병존에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노조와 사용자조직이 기업 밖에 존재하기 때문) 단결권제한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당사자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
, 위와 같이 초기업적 단위(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하나의 노동조합이 결성․조직되고 있음)로 조직되는 교원 노조의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기타 교섭권 제한의 장치들 : 반대 의견
개정안은 그동안 비례대표-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단체교섭 요구를 연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 한 노조가 그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하거나 또는 노조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복수의 노조가 구성한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다른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단체교섭 요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든가, 한 노조가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단체교섭이 지연된다든가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섭위원 수에 대해서만 비례대표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교섭 요구에서부터 진행방법, 체결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어느 한 노조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교섭 진행 및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구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보고서 200~202쪽 참조
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교섭단 구성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종래 비례대표제를 통한 창구단일화 하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ⅰ) 교섭‘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위주로 되어 있고, 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제한․박탈하게 되어 있으며(게다가 사용자나 노동위원회의 공고 후 20일 내에 교섭단 구성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등의 행정편의적인 규정들은 자율적․자주적 교섭구조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ⅲ) 특히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교섭대표는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유사한 취지의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은 “… 정부교섭대표는 …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규정 형식을 약간 달리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단서에서는 교섭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는 교섭거부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사실상 초래되었던 교섭 지연․정체를 법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비례대표제를 통한 창구단일화를 전제할 때는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동안의 문제점은 창구단일화 강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므로, 이렇게 무리한 절차와 권리 제한을 통해서 창구단일화를 강제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이유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그동안 교원노조 교섭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창구단일화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분 해결되는 것이지, 창구단일화를 그대로 둔 채 다시 노동조합에게는 이러저러한 의무와 권리제한을, 반대로 사용자 대표에게는 교섭거부의 권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실제 개정이 필요한 부분 : 보완 의견
이번 개정안에는 정작 그동안 노동조합 측에서 문제제기 해오고 법원에서도 문제 대전지역 사학 법인들의 교섭단 미구성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서울행정법원 2004. 7. 27. 선고 2004구합4833 판결 참조
가 된 사립학교 교섭단 구성의 문제(시․도 단위 연합하여 구성하여 교섭해야 한다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빌미로,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섭단 자체를 구성하지 않아 교섭 자체를 봉쇄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 어느 한쪽에만 - 그것도 단체교섭“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측에 대해서만 의무와 제한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균형에 어긋난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 사립학교 법인들이 교섭단을 구성하지 않을 때 교섭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교섭응낙을 강제할 것인지의 문제 - 을 해결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기 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