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사과하고 성실하게 대화의 창구로 나서라.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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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성 명 서]



교육부는 부당노동행위 발언을 사과하고 성실하게 대화의 창구로 나서라.





  최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장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하게 돼 교원이 아닌 만큼 교원들 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전교조의 대외 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부적절함을 넘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당장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 단서에 의하면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혜옥 위원장이 위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적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장혜옥 위원장의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당연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더 나아가 전교조의 대외활동의 법률적인 대표로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교육부의 극단적인 부정적 태도를 대변하는 예라고 하겠다. 물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차등성과급제, 교원평가제, 연금법개정 등 많은 사안에 관하여 팽팽한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대형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작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일 뿐이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성실한 교섭태도를 촉구한다.





2006년 1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강 기 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