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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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어제(2006년 11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2.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비정규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의 50%를 넘게 차지한다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 고착화’, 정규직과 비교하여 50%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극심한 차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차별은 비정규직 고용의 자유로운 사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차별 해소를 위해서도 ‘사유 제한 방식’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규정 도입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래야만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이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기간 제한 방식’만을 정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정규직의 암울한 현실을 규범적으로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 기간 내의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도입하였다고 하는 ‘차별시정제도’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적극적인 규정 형식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 금지’라는 소극적인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마저 극히 불리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 개인이 ‘약간’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감히’ 그 차별시정절차를 이용할지 지극히 의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크나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견노동과 관련해서도, 파견대상 허용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여지를 남겨 둔 점,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법파견에 대해서, 비록 직접고용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고는 하지만, 2년을 넘게 사용하여야만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불법파견 현실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파견 노동 확대만을 가져올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오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는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이러한 타당성 있는 비판에 귀 막고 눈감은 채 이를 통과시킨 국회, 특히 이를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와 두 당은 그 법안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 1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