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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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Ⅰ. 정부 제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 평가
정부는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2006. 11. 7.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에관한법률 등 3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 개정안은 2006. 9. 11.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노사정 합의’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서의 노사관계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른바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논리는 온데간데없고, 예컨대 전혀 성격이 다른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주고받는 등 일부 관계자들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합의를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를 전제로 개정안에 다수의 개악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 등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위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항목을 포함하여, 필수공익사업에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필수유지업무의 도입․대체근로의 전면적 허용,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의 존치,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 삭제, 경영상해고 때 사전통보기간의 축소 등, 노동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할 단결권과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침해, 그리고 해고 규제에 대한 과도한 후퇴를 가져옴으로서 결국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합리적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그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고 함) 노동위원회에서는 2003년에 발표한 노동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업권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도입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해온 바 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개정안 중 주요 항목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