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어긋난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문,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한다.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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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 명 서]
기대에 어긋난 산재보험제도개선 합의문,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합의문을 발표했고 노동부는 산재보험 40년의 역사에서 최초로 도출된 노사정의 포괄적인 개혁적 합의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많은 근로자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 산재요양 후 원직복귀의 보장은 진정한 재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선언적 내용에 그쳤으며 동시에 산재 근로자의 포괄적인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비전 및 이를 구체화할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결국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다치거나 죽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치료와 돈을 주고 끝나는 제도로 인식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부분은 업무상재해 인정의 유연성을 해치는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계속 새로운 형태로 발생한다. 이런 고유한 특성이 명문의 규정으로 인하여 무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이미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나 우리는 이들 근로자에게 원칙적인 산재보험적용을 요구한다.
넷째,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절하지 못하다. 산재보험의 각 종 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지 국가가 부여하는 수혜적 급부가 아니다. 여전히 진입장벽 구실을 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 절차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요양승인 전 건강보험 우선 적용, 진료비 대부 제도의 도입, 재활 치료의 명시적 급여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인상은 긍정적인 방안이나 여전히 화상치료비 등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여섯째, 통근재해에 관하여 행정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화하지 않고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린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간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통근재해인데 이참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도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명칭을 개칭하고 위원수를 늘린다는 방안은 현행 제도가 억울한 산재근로자의 구제를 위해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 심사위원의 자릿수 늘리기 효과 밖에 없다면 현행 3심제로 운영되는 산재심사의 단계를 아예 줄이는 것이 낫다.
향후 합의안은 국회로 가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산재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6. 1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강 기 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