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추천 방법을 바꾸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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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에 제한하지 않고 종단과 동문회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며, 열린우리당도 추천권의 절반을 종단에 주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개정되어 겨우 시행된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누더기로 만들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개정을 극력 반대한다.



이들 주장의 배경에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개방이사가 선임되면 애초 학교를 세운 종단의 건학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 중 4분의 1만을 개방이사로 추천을 받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2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곧바로 정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으로 볼 때, 특정한 성향의 사람들이 추천을 좌우할 수 있는 형편도 전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추천권의 절반을 종단에 준다면 추천된 2배수의 사람 중 종단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는 결국 개방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모두 훼손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립학교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엄연히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이다. 그리고 개방이사는 법인의 건학 이념을 해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동안 친인척․종단 사람들끼리 모여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고 투명한 학교 운영이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학을 둘러싼 문제가 파행적인 분규로 나아가는 불행을 미리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그 뜻을 훼손하려 한다면, 사학의 투명성과 교육주체의 자율성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사학 분규의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



여야는 잘못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현장에서 사립학교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07. 3.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