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라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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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논 평 ]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라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 나라의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관리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인권이 침해되어도 효과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사법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수출입국 관리소 화재사고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인권상황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등도 언급하였고,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하여 상세한 조사를 거쳐 나온 결론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지적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정책을 재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한 차별은 있다”고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균형 없는 보고”라고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이주노동자 정책을 돌아보고 한 단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출입국 관리소 화재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인한 불행한 결과가 아니라, 무분별한 단속과 그릇된 ‘보호소’ 구금 위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낳은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점을 자각하여, 적어도 배상 과정에서라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낳지 않게 최선을 다 하고 보호소 운영상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권고에 귀를 기울여 이주 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비준하라.
2007년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