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 의원 선고유예, 지나친 봐주기 판결을 규탄한다.
-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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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 성 명 서 ]
`성추행' 최연희 의원 선고유예, 지나친 봐주기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유예하여 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애초부터 가해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특히 1심 판결이후 피해자가 최연희 의원의 딸을 통해서 용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이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인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가 사건 직후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의 용서'를 양형이유로 들었으나, 성추행 ? 怜?피해자가 종종 사소한 일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해치는 자로 매도되고 가해자의 계속된 합의요구로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받기 쉽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용서만으로 양형을 크게 낮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 이후 사실관계의 변화가 없는데도 형량을 크게 낮추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까지 유예한 것은,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사건 자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보다는 국회의원직 유지에 더 초점을 둔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추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며, 정치인에 대한 지나친 봐주기 판결을 규탄한다.
2007.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