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중단하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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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국회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중단하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연안 및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훼손,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존의 다른 법령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함으로써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낙후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러한 지역 발전은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환경, 문화 등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낙후된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나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기본계획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동법에 의한 종합계획이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고 남․동해안 연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안)과 같이 오로지 특정 이해관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또다른 이해관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전체 법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법적 안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중단하라.
2007. 6.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