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총체적 진실 규명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즉각 소환조사,기소할 것 촉구하라

  •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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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법치주의 확립을 열망하는

경제개혁연대⋅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소속 전문가 공동성명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경제권력에 훼손되지 않는 법치주의를 이 땅에 확립하기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즉각 소환조사․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한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어왔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추가 기소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통해 밝혀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진실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 경영진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이재용 등 그룹총수의 자식들에게 삼성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초일류기업임을 자임해온 삼성그룹은 결코 총수일가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 나아가 법치국가에서 국내 1위의 재벌그룹총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집행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된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내 1위의 경제권력 삼성이라 하더라도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평범한 진리에 기초하여 헌법정신에 따라 이 땅에 공명정대한 법치주의가 형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수로서,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법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관련자들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만이 이 땅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또한 삼성그룹 역시 법에 대한 존중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이를 통한 경영권 승계과정의 중심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즉각 소환조사 및 추가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은 이재용씨로의 그룹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계열사 주식거래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열회사 경영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1996. 10.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2000. 6. 전국 법학교수 43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의 혐의로 당시 이사였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하여 삼성에버랜드의 이사 및 감사 전원과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대표이사 전원 등 33명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그로부터 무려 3년 6개월이 지난 2003. 12.에서야 피고발인 중 겨우 삼성에버랜드 실무경영진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에 그쳤다.



이후 2007. 5. 29.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사건 발생 후 10년 6개월, 고발 후 7년이 지나도록 검찰은 가장 핵심적인 피고발인인 이건희 회장을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은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항소심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홍석현, 현명관 등 그룹의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소환수사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그동안 검찰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소를 위한 마무리 수사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검찰이 밝힌 바 있듯이, 머슴이 주인 모르게 주인을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룹 차원에서 감행된 이 사건 불법행위의 핵심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구조조정본부가 있다는 사실 역시 결코 숨겨질 수 없다. 의혹은 규명되어야 하고 범죄는 단죄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당시 삼성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이사들에 대해 조속히 추가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행위와 2) 현저하게 저가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인수했을 경우 얻게 되었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행위,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법인주주 이사들이 각 회사에 손해를 끼친 두 번째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검찰은 끝내 아무런 조치 없이 공소시효를 도과하였다. 다만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첫 번째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그 일부 이사에 대한 기소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만큼, 이에 가담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들의 이사들에 대해 검찰은 조속히 기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이재용씨의 삼성계열사 주식거래와 관련해 현재 고발 및 재고발이 진행 중인 e-삼성 및 삼성SDS BW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기소함으로써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이재용씨로의 그룹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재용씨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제일기획 등 계열사들이 떠안은 e-삼성 사건과 이재용씨로 하여금 현저한 저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삼성SDS BW사건 역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동일한 궤에 놓여있으며 실질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책임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불법행위는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 앞에 검찰이 굴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노무현 정부와 검찰이 법치주의 원칙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기소를 통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민주국가의 평범한 진리를 국민들에게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