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본 대표들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다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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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대표들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 오종렬·정광훈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FTA 저지를 위한 집회가 가지는 의미와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미 FTA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밀실 협상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 일방적인 홍보를 거듭하는 등 제대로 된 국민적 논의를 철저히 봉쇄하였다. 가장 피해를 입은 농민·노동자들은 그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TV 광고를 제작하였으나 그 방송이 불허되는 등 그 의사를 밝힐 수단이 집회·시위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집회·시위를 위해 신고를 할 때마다 불허 통보를 하는 등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몇 차례에 걸친 긴급구제 명령도 경찰에 의해 무시되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집회를 단지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이며,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 역시 지도부에 의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집회 지도부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피의자들은 그동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사회운동 단체의 명망 있는 지도자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근 법원이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최근 비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에 비추어도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사법권의 행사이다.
오종렬·정광훈 대표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다. 따라서 향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과정에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