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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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머리말
노동부는 2007. 7. 11. ⅰ)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절차, ⅲ)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법률’)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조정 제도를 존치시킨 상태에서 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② 필수유지업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③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였다. 이러한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개정법률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시행령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제한되거나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법률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모법인 개정법률의 시행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설정하여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도 노동계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필수유지업무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실증적․구체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쟁의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번이라도 되새겼다면, 결코 이와 같이 졸속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헌법과 국제노동기준, 나아가 최소한의 파업권을 보장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노동부가 현재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입법화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