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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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남과 북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그 내용이 원칙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주목한다.



남과 북의 정상은 6․15 공동선언의 계승이나 자주적인 통일 등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제도의 정비를 약속하였다. 이 합의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등 그동안 남북 사이 신뢰구축을 훼손했던 법령들이 폐기되어 통일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약속,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의 건설,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등 협력의 폭을 넓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환영한다. 이러한 남북 협력의 양적․질적 확대는 민족의 이익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방․총리 회담의 조속한 개최 뿐 아니라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큰 기대를 건다.



정부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들이 모두 조속하고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의미를 폄하하거나 그 원만한 이행을 저해하려는 해석들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 회담과 선언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나가게  될 것과 그리고 이를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기틀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7월 10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