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재정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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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평] 법원의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재정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는 2008. 1. 22.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지태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역사적 결정을 하였다.
2. 지태환은 2000. 5. 22.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2000. 6. 3.자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4. 7. 30.자 불기소(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 서울고등검찰청은 2006. 2. 23.자 재기수사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10. 18.자 재차 불기소(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3. 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이후 7년여가 지나서 비로소 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됨으로써 검찰의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소극적 수사의지와 부실수사 및 부당한 불기소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4.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은 스스로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변명에 나설 것이 아니라 늦었더라도 이 사건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밀실 수사과정에서 자백 강요의 목적으로 은밀히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일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독직폭행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수사팀의 조직적 가담 여부 및 국가정보원 차원의 독직 폭행 사건 은폐 여부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의 자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5. 검찰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성과 함께 향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공안수사기관의 사법경찰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공안수사기관의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는 온갖 유, 무형의 수사권 남용행태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2008. 2. 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