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위진압경찰에 면책'방침은 '망언'이다

  • 2008-03-20
  • 1
  • 일반게시판

 


[ 논 평 ]




“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 방침은 ‘망언’이다”





19일 법무부가 친기업적 법률개정을 한다며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도 무시한 초법적 망언에 경악하며, 즉각 이러한 방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무리 새 대통령에 코드 맞추기라고 해도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관계의 한 쪽 당사자의 편을 드는 법 개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시위 진압시라면 ‘면책’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다.




이미 방패나 곤봉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의 폭력이 ‘정당행위’라며 불문 처리되고, 무리한 시위 진압 과정에 농민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지나치게 엄격하고 형식적인 우리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에 많은 집회 시위가 ‘불법 집회’로 되어 그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자체를 ‘떼쓰기’라고 범죄시하며 진압 경찰에 ‘면책’까지 한다면 집회 시위 자유의 위축은 물론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집회와 시위는 범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의 권리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선 국민을 모두 ‘떼쓰기’라며 불법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모욕하는 것이며, 이것을 진압하는 폭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 인식조차 결여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즉각 폐기하라.














2008월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