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이 100여명의 지점장들에게 행한 집단해고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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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 성 명 서 ]




알리안츠생명보험이 100여명의 지점장들에게 행한 집단해고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2008. 4. 1.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노동조합 주도 하의 파업에 참여하면서 회사 쪽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지점장 조합원 99명을 집단적으로 징계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 원인은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의 제정, 변경 및 승급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2008년 1월 회사가 일방적으로 호봉제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버린 데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제도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항한 쟁의행위로서 목적상 정당하여 달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합원의 높은 참여율 속에 진행되자 회사는 갑자기 노동조합의 규약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를 들고 나와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포장(지점장)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불법이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 역시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지점장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1조에서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도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사용자가 아닌 이상 종업원이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이상 종업원은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알리안츠생명보험 지점장은 2008. 1.부로 영업소장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그 지점에는 지점장 1인과 부하직원인 총무 1인이 있을 뿐이며, 지점장의 업무 또한 주로 AA이라 불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관리,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무, 회계처리가 주된 것이고, 인사에 관한 권한으로는 총무 1인에 대한 관리 및 1차 인사평가권(2차 평가는 영업단장이 하고 최종 결정은 지역본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함)만 있을 뿐이어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 찾기 어렵다. 게다가 지점장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고, 동종업계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장(영업소장)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또한 노동부 역시 오래전부터 이들 지점장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승인해온 터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남부지청은 2008. 3. 14. 갑자기 “지점장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파업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노동조합과 회사에 발송하고, 노사간의 공정한 중재자이어야 할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한술 더 떠 국무회의 자리에서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지점장들은 노조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보고하여 정권 차원에서 회사 쪽 편들기에 앞장을 섰고, 이러한 노동부의 부당하고도 편파적인 ‘행정지도’로 인해 회사가 지점장 100여명을 집단 징계해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야기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1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집단학살’에 준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따라서 알리안츠생명보험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적법하게 참여하고 있던 지점장 조합원들에 대한 집단적인 해고를 즉각 취소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편들기’식의 불공정한 개입을 중단하고, 공정한 중재자의 지위에서 알리안츠생명보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08월 4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