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 2008-05-09
- 1
- 일반게시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변호사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행정절차법 제 44조 제3항에 따라 이 의견을 존중하여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 고시의 위법성
1. 고시 제정권의 한계 일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법예고는 미국과의 합의를 한글 번역한 것에 불과한 바, 미국과의 합의는 아래 II.항과 같이 검역주권의 포기, 국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제약, 유효한 검역 수단의 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 2항이 농림부 장관에게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고시할 것을 위임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 위법한 고시임
2. 행정절차법 위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위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마감기한을 5월 13일로 하면서도, 위 고시를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 공고를 5월 15일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예고를 도입한 행정절차법 44조를 위반한 위법한 입법예고임
II. 각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1. 1(1)항 선진 회수육(AMR) 조항 반대
과학적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선진회수육에는 광우병 위험 부위(SRM)이 포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일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1(2)항 도축전 최소 100일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 조항 반대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검역체계상, 단지 미국에서 100일이상 사육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생국을 묻지 않고 수입을 허용하는 위 규정은 검역의 중대한 결함이 되므로 삭제되어야 함
3. 1(9)항 횡돌기과 극돌기 조항 반대
경추 흉추 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를 허용부위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도축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는 도축 과정에서의 SRM 혼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
4. 5항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 등급변경 하에서만 수입중단 조항 반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의 중대한 흠결을 의미하는 바, 이런 경우 한국이 어떠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는 SPS 5.7조에 따라 한국이 가지는 잠정권한 행사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본질적을 제약하는 것을 삭제하고, 대신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검역 조치 선택권을 한국이 갖도록 수정
5. 6항 미국 농업부 검사하에 운용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대한 자격 부여 반대
30개월령 제한 폐지로 인하여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한 만큼 육류작업장 승인권을 한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같도록 수정
6. 8항 미국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제약 조항 반대
미국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수정
7. 현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작업장에 대한 조치권 포기 조항 반대
미국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그 작업장에 대한 조치권을 한국이 갖지 못하고, 단지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가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
8. 13항 소 월령 방법으로 치아감별법을 허용한 조항 반대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주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완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치아감별법을 허용한 조항을 수정
9. 14항 육류작업장 도축용 소 구입기록 2년 경과 후 폐기 가능토록 한 조항 반대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주는 상황에서, 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구입 기록을 2년안에 폐기 가능토록 한 것을 수정
10. 18항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 처리 허용 반대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이 직접 관철되지 않는, 미국 현지에서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 처리를 허용한 것을 삭제
11. 22(1) 항 월령 확인을 미국 정부 작성 수출검역증명서 의무적 기재사항에서 제외한 조항을 반대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주면서, 검역의 1차 관문인 미국 정부의 수출검역단계에서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월령 표시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을 수정하여 종래와 같이 월령 확인을 미국 정부 검역증명서에 포함시키도록 수정
12. 23항 수입 검역에서 전수검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검역 주권 포기 조항 반대
표준검사절차 및 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수검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율적 검역 내용을
13. 23항 한국의 수입검역에서 특정위험부위 발견시 한국의 검역 주권 포기 조항 반대
특정위험부위 발견은 미국 정부의 수출검역의 실패, 미국 육류작업장의 특정위험부위 제거와 통제의 실패를 의미하는 중대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이 적절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검역 조치는 단지 해당 육류작업장에 대한 수입 검사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
또한 5개 단위 물량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입 검사 비율마저 다시 원상회복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
14. 24항 1회의 식품안전 위해 발견만으로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검역주권을 포기한 조항 반대
특정위험부위를 수출한 도축장에 대해서도, 1회 위반일 경우에는 해당 도축장에 대해서마저 검역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수정
15. 부칙 2항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백지 위임 반대
핵심적 검역 장치인 30개월령 제한을 폐지하는 조건인,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아무런, 최소한의 요건이나 규정없이 완전 백지위임한 것은 검역주권의 포기로서 수정
16. 부칙 4항 월령 표시 포기 조항 반대
핵심적 검역 장치인 30개월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국제적 관행인 30개월령 초과 도축소(OTM)표시제도를 포기한 것은 검역주권의 포기로서 수정
위의 반대의견과 관련된 추가 자료는 보충 제출할 것임
III. 결론
위와 같은 조항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15일로 예정된 공고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입법예고 기한을 연장하여 충실한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월 5월 9일
회 장 백 승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