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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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5월 15일 저녁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토르너(42세, 네팔)와 부위원장 소부르(39세,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강제출국 조치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강제출국 조치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최악의 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불법 체류 혐의로 지난 2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강제로 억류돼 왔었다. 구금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돼 적절한 치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주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항의하여 건강악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한 채 서둘러 강제출국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정부가 무시한 것은 이들의 호소 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사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 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들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해 강제출국시킨 것이다. 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국가인권위의 합법적 조사권한과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이들을 강제로 추방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는지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이 아니다.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표적단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정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변호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들을 강제로 출국시켰다. 한마디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법절차 원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부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표적단속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제3기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로 검거하고 서둘러 추방시켰다. 이주노조는 정부가 외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였다. 그런데 정부의 이주노도 지도부에 대한 연이은 표적단속과 강제출국 조치로 이주노조는 와해 직전에 이르렀고, 이주노조 활동을 하려면 강제검거와 추방을 무릅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짓밟는 명백한 노동탄압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같은 공간과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숨쉬는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들을 강제검거와 추방의 대상인 ‘이방인’으로 보고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해야할 일은 이주노동자들을 표적단속하거나 강제출국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세 중소업체에서 저임금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고 근본적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가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반인권적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정부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월 5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