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세종로를 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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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논 평]
컨테이너로 세종로를 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6월 10일 촛불집회 참여자가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6월 10일 새벽부터 세종로 사거리에 높이 5미터 길이 12미터의 대형컨테이너를 쌓기 시작하여 낮12시부터는 세종로 사거리 14차선을 완전히 차단하여 전면통제하였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이 새벽부터 14차선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행위는 그 정도와 방법이 비상식적인 것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경찰은 집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행위임을 강변할지 모르나, 정당행위라 하더라도 법익교량과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경찰의 행위는 오늘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급박한 위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벽부터 예방적으로 도로 전체를 차단시킨 것으로써,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컨테이너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검역주권마저 내준 광우병 쇠고기 협상 및 장관고시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 컨테이너를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정부는 즉각 컨테이너를 해체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하루빨리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월 6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