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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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경찰의 집회및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08. 6. 30. 오후 3시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여는말
1. 경찰의 집회음향차량 운행 강제 저지행위에 대한 고발(직권남용)
1. 시청앞광장천막에 대한 위법한 강제철거
1. 집회원천봉쇄행위
1. 경찰이 시민에게 던진 돌멩이, 소화기 공개
1.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1. 집회음향차량 운행 강제 저지행위 등에 대한 고발장
1. 천막철거행위의 위법성 검토
1. 집회원천봉쇄행위의 위법성 검토
2008. 6. 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경찰의 집회및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하여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오랜 기간 힘겹게 쌓아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탄압하는 상황이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고시 관보게재를 의뢰한 지난 25일부터 정부와 경찰은 노골적으로 촛불집회 자체를 불법시하고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2. 이명박 정부는 지난 6. 27. 서울광장에 세워진 광우병대책국민회의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적법요건인 대집행영장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철거권한이 없는 경찰까지 직접 나서서 천막을 철거하였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시 세운 천막조차 바로 다음날 아침 또다시 철거하였다. 이는 집회의 근거가 되는 공간 자체를 뿌리뽑기 위한 전주곡이었다(첨부자료2).
3. 6. 29.에는 시청앞 광장마저 전경을 동원하여 완전 봉쇄하고 시민들이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광장’은 애초에 시민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공간으로써,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찰비례원칙 위반이며,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이다. 우리는 21년전 정부가 국민에게 항복선언을 하였던 그날인 6. 29., 시계를 20년 이상 되돌려 80년대식 집회?시위봉쇄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인 광장 원천봉쇄를 또다시 강행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경악할 수 밖에 없다(첨부자료3).
4. 게다가, 정부와 경찰은 국민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치졸하고 위법한 직권남용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① 2008. 6. 28. 16:00경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 3대를 운전자로 하여금 용산경찰서, 동작대교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그 차량의 열쇠를 가져간 후 이를 돌려달라는 위 차량 운전자들의 요구를 계속하여 무시하다가, 그 다음날 7시 30경 그 열쇠를 위 차량 운전자들에게 반환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위 차량 운전자 중 임모씨가 2006. 6. 29. 03:00경 남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것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그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그 귀가를 강압적으로 단념케 하기도 하였으며, ② 2008. 6. 29. 14:10경 영등포 방향 목동교 약 300미터 전방 도로 위에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난데없이 경찰차 한 대가 앞으로 출현하여 인천 동막역 근처 빛과 소리사 사무실에서 실은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 1대의 진행을 강제적으로 가로막더니 약 3대의 경찰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민변 소속 김종웅 변호사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하였으며, 또한 16:50경 경찰견인차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그 견인에 항의하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상처를 입히고, 경찰이 직접 차를 몰고 위 사무실로 다시 위 음향장비를 가져가 그 장비의 사용을 불가능하였으며, ③ 같은 날 13:50분경 종로구 이화동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가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며 위 차량의 운행의 운행을 경찰차로 강제로 가로막은 다음, 18:00경에는 위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운행하게 한 후 차량열쇠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돌려주지 않다가 그 다음날이 돼서야 이를 되돌려 주었다(첨부자료1).
5. 시민은 음향설비도 없어 집회를 개시조차 못하고 거리 곳곳을 경찰에 쫓겨다녀야 했고, 며칠 사이 수백명이 연행당하였다. 그 사이에 시민은 전경의 군화발과 방패아래 무방비상태로 참혹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한 전경을 진료하던 의사마저 폭행당하였다. 민변은 정부의 공안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채 자행되고 집회 자체가 봉쇄되는 현 상황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오늘 경찰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여(별지 참조) 다시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나아가, 위법한 천막철거행위,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민의 폭행에 대하여도 정부와 경찰에 대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08.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별지> 직권남용 고발 내역
행위 | 관련 피고발인 | 비고(죄명) |
위 ① 행위 | 어청수, 한진희, 김00, 장00, 용산경찰서 소속 김00 경위 위 ①의 차량을 용산경찰서 및 동작대교 및 주차장으로 강제로 데려가게 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 및 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남대문경찰서 및 용산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정보관 위 ①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강제로 가져간 성명불상의 이촌지구대 소속 경찰관 임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하는 것을 강제로 가로막은 성명불상의 4-6명의 경찰관들 | 김00 경위는 횡령죄와 직권남용죄의 상상적 경합,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로 고발 |
② 행위 | 어청수, 한진희, 박00 위 ②의 차량의 진행을 최초로 경찰차로 가로 막아 사고가 나게 할 뻔한 성명불상의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양천경찰서 소속인 최00경정, 변00 경사, 성명불상의 정보관 김00 경장, 김00 형사 정00, 정00 | 어청수, 한진희, 박00 김00, 김00, 정00, 정00는 불법체포죄와 직권남용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고발 최00, 변00, 성명불상 정보관은 직권남용죄로 고발 |
③ 행위 | 어청수, 한진희, 우00, 황00, 위 ③의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강제로 데려가게 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 및 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남대문경찰서 및 용산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정보관과 그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은 성명불상의 경찰관들 | 모두 직권남용죄로 고발 |
<참고자료1>
고 발 장
피고발인 어청수 경찰청장 등
죄 명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
고발대상 법적 근거 없이 음향장비 등의 운송을 가로 막은 직권남용행위 등
2008. 6. 30.
고 발 장
고발인 1. 오윤식
2. 권영국
3. 설창일
피고발인 1. 어청수(경찰청장)
2. 한진희(서울경찰청장)
3. 김00
4. 장00
5. 아래 1의 가.항에서 언급한 차량을 용산경찰서 및 동작대교 및 주차장으로 강제로 데려가게 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및 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남대문경찰서 및 용산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정보관
6. 이촌지구대 소속으로 아래 차량의 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강제로 가져간 성명불상의 경찰관
7. 이촌지구대 소속으로 차량열쇠를 반환해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김00
8. 이촌지구대 소속으로 임00 자신의 차량을 집으로 운전하는 것을 강제로 가로막은 성명불상의 4-6명의 경찰관들
9. 아래 1 나.항의 (3)항과 같이 차량의 진행을 최초로 경찰차로 가로 막은 성명불상의 경찰관
10. 최00 경정(양천경찰서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11. 변00 경사(양천경찰서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12. 성명불상의 정보관(양천경찰서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13. 김00 경장(양천경찰서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14. 김00 형사(양천경찰서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15. 정00 형사(양천경찰서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관)
16. 정00 전경기동대 책임자(양천경찰서 또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17. 박00 및 이00 18. 우00 19. 황00
20. 아래 1의 다.항에서 언급한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강제로 데려가게 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및 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종로경찰서 및 동대문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정보관
21. 아래 1의 다.항에서 언급한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은 종로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들
고 소 취 지
위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 횡령죄와 위 각 죄의 교사 또는 방조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위 피고발인들의 피의사실
가. 2008. 6. 28. 및 6. 29. 새벽의 직권남용행위 등
(1) 음향장비 강제적 탈취
(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2008. 6. 28. 19:00 덕수궁 앞 태평로에서 주최측 추산 20만명이 모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52번째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는데(증제1호증), 이에 임모씨, 김모씨 등 3명이 화물차 운전자가 경기00바 0000, 서울00바0000 등 3대의 화물차로 스피커, 마이크, 앰프 등 음향장비를 영등포구 당산동 불상지에서 위 집회개최지로 운송하게 되었습니다(증제2호증의 1 내지 2).
(나) 그런데, 같은 날 16:00경 위 화물차 운전자들이 덕수궁 앞 사거리에 이르르자 의경이 위 차량을 제지한 후, ‘잠깐 조사할 것이 있다’,‘어디로 가는 길이냐? 뒤에 실린 것이 뭐냐’라고 질문 하며 위 차량을 검사하였고, 그 사이에 성명불상의 경찰관(관할지역상 남대문경찰서 소속으로 판단됨)등이 경찰차를 몰고 와서 용산경찰서로 위 차량 3대를 운전하게 하였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위 화물차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용산경찰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그곳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시 위 차량을 한강시민공원으로 운전하라고 하여 위 화물차운전자들은 동작대교 바로 밑 북단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증제2호증의 1 내지 2).
(다) 그곳에서 이촌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촛불집회의 성격이 변질됐다. 위 차량은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 차량열쇠를 우리가 보관하겠다.’며 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자신들의 차량열쇠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화물차 운전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량열쇠를 건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증제2호증의 1 내지 2).
(라) 그 후 위 차량운전자들은 용산경찰서 이촌지구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차량열쇠를 반환을 위하여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증제2호증의 1 내지 2).
(2) 열쇠 반환요구에 불응
(가) 한편, 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로부터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을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인권침해감시단’(인권침해감시단은 광우병관련 촛불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경찰 및 시위참가자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시위 현장에서 체포?연행되는 형사피의자가 있는 경우 그 현장에서 바로 법률적 조력을 위해 조직된 모임입니다)의 일원인 김종웅 변호사, 오윤식 변호사는 6. 28. 18:30경 그러한 상황파악과 사태해결을 위하여 용산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그곳에는 방송장비를 실은 화물차가 보이지 않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를 통하여 위 임00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위 임00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화물차가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택시를 타고 이촌지구 한강시민공원을 가로질러 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던 동작대교 바로 밑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증제3호증의 15의 사진이 위 택시을 운전한 기사입니다).
(나) 위 변호사들은 위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지키기 위해 00도 0000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이촌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와 정모 경사에게 ‘어디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차량을 끌고와 주차시키고 있느냐? ’며 따지자, 위 경찰관은 ‘자신들은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항변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들은‘그럼 어디로부터 지령을 받은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주면 우린 가겠다’며 지휘라인을 확인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경찰관들은 ‘그건 잘 모르겠다.’며 상시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김00경사가 ‘용산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게 이르렀고, 그런 말을 들은 위 변호사들은 차량열쇠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촌지구대로 위 주차장으로 온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증제3호증 1 내지 14-증제3호증의 7은 제외)
(다) 위 변호사들은 같은 날 20:00경 이촌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위 임00, 김00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차량열쇠를 여기서 보관하고 있느냐’며 차량 열쇠 보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확인해보겠다’며 한참 동안 시간을 끌었고, 이에 위 변호사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차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냐,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법을 지키느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은 ‘자신들은 근무교대자인데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차량열쇠에 관하여 인수인계된 것이 없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7 내지 18).
(라) 위와 같이 실갱이가 있던 사이에 위 (1)의 (다)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차량열쇠를 강제적으로 가져간 경찰관이 순찰을 마치고 나서 이촌지구대로 복귀를 하였고, 위 차량 운전자들이 ‘저 사람이 열쇠를 가져갔다’며 차량 열쇠 가져간 경찰관을 특정을 하였고(증제3호증의 17이 위 경찰관이 운전한 차량입니다), 이에 위 변호사들은 ‘여기서 차량 열쇠를 보관하게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차량 열쇠를 가져간 경찰관이 왔는데 여기서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말이 되느냐’계속하여 항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증제2호증의 1 내지 2, 증제3증의 17 내지 18).
(마) 차량열쇠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신한 위 변호사들은 위 차량 운전자들을 대신하여 같은 날 20:45분경 ‘시위 현장으로 차를 가져가지 않겠다,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 차량 열쇠를 돌려 달라’고 김00 경위 등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우리는 차량 열쇠에 대해 인계받은 것이 없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증제2호증의 1 내지 2, 증제3호증의 17 내지 18).
(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무책임하고 반상식적으로 일관하자 더 이상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차량열쇠 반환을 요구하는 것 등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위 변호사들은 차량 운전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진술서를 받은 다음 위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위해 시청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 위 임00이 자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귀가하려던 것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막은 행위
(가) 위 임00은 다음날인 29. 03:00경 자신이 경찰관에게 넘기지 않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서빙고동 온누리 교회 앞까지 운전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이촌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경찰차를 이용하여 위 교회 앞에서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의 진행을 강제적으로 막고, 그 후에 지원을 나온 2명의 경찰관이 자신들이 몰고온 경찰차를 위 화물차의 뒤쪽으로 주차시켜 위 차량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나) 그 후에도 수시로 몇몇의 경찰관들이 교대를 해가면서 위 차량 화물차를 운전하게 못하게 하였고, 6. 29. 07:3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위 임00 등에게 차량 열쇠를 반환하였습니다.
나. 2008. 6. 29. 영등포 방면 목동교 직전 도로 위에서 직권남용행위 및 불법체포행위
(1) 위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2008. 6. 29. 17:00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53번째 촛불집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에 강00이 위 집회에 사용되는 스피커, 마이크, 앰프 등 음향장비를 2.5톤 화물차로 인천광역시 근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집회개최지로 운송하게 되었는데, 위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오윤식 변호사, 김종웅 변호사 2008. 6. 28.과 같은 강제적인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이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13:30경 위 사무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증제4호증의 1).
(2) 위 변호사들은 위 사무실 앞에 경찰차를 대기하며 위 음향장비의 운송을 막으려는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여기서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경고를 하자, 그 경찰관들은 위 사무실에서 위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경찰차로 계속하여 서울까지 뒷따라 오며 감시를 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7, 증제4호증의 1, 증제4호증의 3 내지 4, 증제4호증의 5).
(3) 위와 같은 감시를 받으면서 위 차량은 제1 경인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4:10경 영등포 방향 목동교 약 300미터 전방 도로 위에서 아무런 사건 경고 없이 난데없이 경찰차 한 대가 앞으로 출현하여 위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았고(증제4호증의 15가 위 현장을 잘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이에 사고를 우려한 위 변호사들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왜 길을 막느냐, 어떤 근거로 길을 막느냐’,‘당신 이름이 뭐냐’며 위 경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에게 강하게 항의를 한 후 다시 차량을 출발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차가 계속하여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자, 다시 위 변호사들은 내려서 위 경찰차 운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항의를 한 후 다시 차량이 출발하였는데도, 다시 경찰차 한 대가 합세하여 차량의 진행을 완전히 막았습니다(증제4호증의 4의 차량이 최초로 위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4)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어이없고 위험한 상황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위 김종웅 변호사는 위 차량 바로 앞에서 위 차량의 바로 앞까지 경찰차를 주차시켜 위 차량의 운전을 막으려는 김00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에 좌측 대퇴부 등 부위를 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위와 같이 교통사소를 당한 김종웅 변호사는 ‘당신 교통사고 낸 거야’라며 위 김00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오윤식 변호사가 이러한 사고 순간에 바로 옆에 서서 그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00 등 경찰관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등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해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자, 이에 분개한 위 변호사들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위 변호사들은 ‘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느냐. 당신 뺑소니로 신고할 거야’라며 위 사고를 낸 경찰관 등에게 따지자, 그 경찰관 등은 ‘고소할 테면 고소해봐라’며 빼재라식으로 나와 위 변호사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증제4호증의 11의 사진이 위 김00의 사진이고, 증제4호증의 8 내지 10이 위 김00이 운전한 경차차입니다).
(5) 그러한 와중에 다른 경찰차가 합세하여 위 차량 바로 뒤에 주차함으로써 위 차량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였습니다. 위 오윤식 변호사는 그 후 현장을 지휘하는 최00 (경정)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차량을 막는거냐?’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위 최00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위용품의 운반에 대해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위 오윤식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법전을 들이밀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는 때에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이 어떻게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는 경우이냐. 목전이라는 말은 눈 앞이라는 말 아니냐. 어떻게 지금이 목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변00경는 ‘범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되는 것아니냐’,‘지금도 목전이다. 목전은 경찰이 판단하는 것 아니냐’며 궤변을 늘어놓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양천경찰서 소속으로 판단되는 경찰관들은 막무가내식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증제4호증의 1, 증제4호증의 4, 증제4호증의 6 내지 26).
(6) 그 후 최00 경위는 ‘견인할테니 협조 해달라’며 견인을 한다고 하였고, ‘우리는 견인을 당할 이유가 없다. 법적 근거를 말하라’며 견인을 거부하였고, 그렇게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경찰이 강제로 위 차량을 견인하게 되면 위 차량에 탑재된 고가의 음향장비가 망가질 것을 우려한 위 김종웅 변호사는 ‘그럼 시위현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견인을 하지 말라‘며 경찰측과 의견조정을 하면서, 동료 변호사 등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러한 와중에 설창일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가 같은 날 16:27경 위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증제4호증의 27 내지 28).
(7) 장경욱 변호사는 ‘견인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자진하여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며 위 차량 앞에서 강하게 견인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오윤식 변호사도 그에 동조하였는데, 김00 형사, 정00 형사, 정00(증제4호증의 35의 맨 오른쪽 검은 옷차림이 정00입니다)의 지휘를 받는 조00, 김00, 김00 등 전투경찰대순경 5명, 김00 경장, 고00 경위 등이 장경욱 변호사와 오윤식 변호사를 에워싸고 차량 앞에서 끌어내려고 하였고(증제4호증의 36이 위 경찰들이 장경욱 변호사를 불법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위 장경욱 변호사와 오윤식 변호사가 계속하여 버티자 위 김00 경장등이 오윤식 변호사의 팔목 등과 장경욱 변호사의 팔 등을 잡는 등 위 변호사들을 불법체포하여 위 차량 앞에서 위 변호사들을 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증제4호증의 32 중 가운데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위 정00 형사이고, 오른쪽으로 그 옆 사람 위 김00 형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우측 팔뚝에 상처를 입었습니다(증제4호증의 29 내지 43, 특히 증제4호증의 39가 상처입은 사진입니다).
(8) 위 (7)항 상황 이전에 이미 변종우 경사와 성명불상의 형사가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언제든지 위 차량을 운전할 준비를 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장경욱 변호사를 끌어내자, 위 변00 경사는 위 차량 운전자를 가운데 좌석에 앉게 한 채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위 사무실로 끌고 가버렸습니다(증제4호증의 31호증의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이 위 변00 경사입니다).
다. 2008. 6. 29. 종로구 이화동에서의 직권남용행위
위 나.항의 촛불집회에 사용될 발전장비 등을 운송하기 위하여 손00 등 3명이 각각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자신의 차량 3대를 운전하려고 하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종로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 등은 같은 날 13:50분경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가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며 위 손00 에게 겁을 주며 위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았으며, 그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다가 18:00경에는 위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운행하게 한 후 ‘대책위에서 차를 강제로 가져가려고 한다. 우리 기동대쪽에서 차량을 보관할테니 차량열쇠를 내 놓아라’라고 하였고, 위 손병기 등은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차량열쇠를 건네 주었습니다.
2. 위 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가. 관계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1988.12.3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나. 경찰비례원칙의 의의
경찰비례원칙이라 함은 경찰권 행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다시 말하여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적합하고(위 조항의 ‘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부분, 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②) 나아가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목적상의 이익을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는(위 조항의 ‘최소한도 내에서’ 부분, ③) 원칙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과 위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비례원칙은 수단의 목적적합성의 원칙(위 ①), 수단의 최소침해의 원칙(위 ②),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위 ③)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다. 직권남용죄의 성부
(1) 위 각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법치주의의 중요성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관이 법을 무시해가며 자의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한다면 우리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원리 내지 그에 파생된 법치행정의 원리는 심대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해당성
① 판례의 태도
우리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그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바, 이러한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라고 판시고 있습니다.
② 각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용산경찰서, 동작대교 바로 밑 주차장까지 자신들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그 후에 차량의 열쇠를 위와 같이 가져갔으며, 그 차량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급기야 위 임재철이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경찰차로 가로막아 이를 단념케 하였으며, 또한 목동교 근처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강제로 세우며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고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며 그 견인에 저항하는 위 장경욱 변호사 등을 불법체포하며, 위 종로구 이화동에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해가며 위 손00의 차량 등의 운행을 가로막고 그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운전하게 한 후 차량열쇠를 강제적으로 가져간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각 행위는 경찰관이 그 직무를 남용하여, 다시 말하여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위 차량 운전자들이 정당한 운송계약에 따라 위 집회 현장으로의 위 방송장비를 운송하는 권리를 방해하였고, 또한 위 차량을 가지고 귀가하려는 것도 방해하였으므로, 위 각 행위는 모두 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 위법성 및 책임 요건 검토
위 각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경찰관은 동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예방과 제지할 수 있으나, 위 방송차량을 운송하는 행위가 위 제5조의 ‘혼잡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각 음향장비 등을 운반하는 행위가 목전(目前)에 일어나는 범죄라고 할 수 없고, 그 운송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위 각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권 행사인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일응 그에 따라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권 행사는 동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경찰비례원칙의 제한을 받은 것이므로, 그 제한을 일탈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따라 위 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각 행위가 불법 집회를 차단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백보 양보하여 그 수단의 목적의 적합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그러나 수단의 목적의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차량들의 운행을 막더라도 불법집회는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집회 현장 주변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거리에서의 불법시위를 차단하거나 그도 아니면 그 집회 현장에서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고 해산?진압하고 그 방송장비를 사용하여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음향장빙 및 발전장비는 쇠파이프, 화염병, 각목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폭력시위에 제공되는 물건이 아니고, 위 화물차 운전자들은 대개 일당으로 먹고 사는 생계형 운전자들로 위와 같이 운행이 방해됨으로써 하루 일당(위 손00은 일당 40만원)을 벌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얼마든지 위 운전자들의 하루벌이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불법집회?시위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최소침해의 원칙,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특히 집에 간다고 차량열쇠를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행위와 위 임00이 귀가하는 것을 경찰차로 막은 행위, 위 목동교 근처1)에서 위와 같이 막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화물차 운전자들이 위 음향장비를 운반하는 것 자체는 어떤 범죄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자신들의 영업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각 행위를 한 사람 대해 어떤 책임조각사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차량 열쇠 반환 거부행위
그리고 위와 같이 차량열쇠를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 차량견인에 저항하는 장경욱 변호사 등을 불법체포한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위법?유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 위 각 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이하 경찰간부들의 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행위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각 경찰서장, 정보관 등 경찰간부들은 위 각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 위 피고발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한 관련성 및 그에 대한 죄명 등 정리
행위 | 관련 피고발인 | 비고 |
위 1의 가.항 | 어청수, 한진희, 김00, 장0, 김00, 위 1의 가.항에서 언급한 차량을 용산경찰서 및 동작대교 및 주차장으로 강제로 데려가게 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및 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남대문경찰서 및 용산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정보관, 이촌지구대 소속으로 위 임00로부터 차량열쇠를 강제로 가져간 성명불상의 경찰관, 이촌지구대 소속으로 임00이 귀가하는 것을 가로막은 성명불상의 4-6명의 경찰관들. | 김00은 횡령죄와 직권남용죄의 상상적 경합,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 |
위 1의 나.항 | 어청수, 한진희, 박00, 이00, 위 1 나.항의 (3)항과 같이 차량의 진행을 최초로 경찰차로 가로 막은 성명불상의 경찰관, 최00 경정, 변00 경사, 성명불상의 정보관 김00 경장, 김00 형사 정00, 정00. | 어청수, 한진희, 박00, 이00 김00, 김00, 정00, 정00는 불법체포죄와 직권남용죄의 상상적 경합, 최00, 변00, 성명불상 정보관은 직권남용죄 |
1의 다항 | 어청수, 한진희, 우00, 황00, 위 1의 다.항에서 언급한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강제로 데려가게 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및 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남대문경찰서 및 용산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정보관과 그 차량의 운행을 가로 막은 성명불상의 경찰관들. | 모두 직권남용죄 |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죄, 불법체포죄, 횡령죄의 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발인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은 법치행정의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통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의적이고 권력남용적으로 권한이 행사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뿌리채 흔들리기에, 위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증제1호증 인테넷신문기사
1. 증제2호증의 1 확인서(임00)
1.증제2호증의 2 진술서(김00)
1. 증제3호증의 1 내지 18 각 사진
1. 증제4호증의 1 진술서(강00)
1. 증제4호증의 2 내지 43 각 사진
1. 증제5호증 동영상(불법견인하려는 경찰)
2008. 6. 30.
위 고발인 오 윤 식
권 영 국
설 창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참고자료2>
서울시청 광장 위 천막철거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2008. 6. 27. 서울시청 광장 위에 있는 천막을 시청광장 잔디 보호와 장기간의 광장 불법점거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대집행절차를 밟아 철거하였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절차는 실질적 요건을 차치하더라도 형식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바, 서면에 의한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그리고 집행책임자의 증표휴대 및 제시가 바로 그것이고, 이런 모든 절차가 관할 행정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2항).
2. 이번 천막철거는 주체의 위법성이 있다. 철거는 관할 행정청인 서울시청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의 법적 권한이 없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천막을 철거하였다. 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적 요건을 흠결한 것이다(사진자료 참고).
3. 또한 계고처분은 각각의 천막 소유자 내지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일부 천막점유자는 계고장조차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고처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4. 가사 계고장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따라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영장에 의한 통지 그리고 집행책임자의 증표휴대 및 제시라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5.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나(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행정대집행을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안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약 40여일 동안 시청광장 위에 평화적으로 설치한 천막이 ‘절박한 위험’과 ‘비상 상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3>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1조 (목적)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1988.12.31>
제1조 제2항: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진 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현행 집시법이 집회에 대해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촛불은 계속하여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정권은 촛불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현행법만을 기준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하여 왔다. 심지어 이제는 집회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원천봉쇄라는 작전까지 벌이고 있다.
2.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원천봉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단순히 불법집회가 예상되고, 그에 참가하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3.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다. 경찰작용은 물리력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의 요구가 다른 행정작용보다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기는커녕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진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위해 가능한 최대의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시청에 접근하는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불법적 불심검문등 계속적 불법과 시민의 부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의 원천봉쇄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는 경직법 제1조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4. 법치행정의 원리상 경찰권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행사될 때, 적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다. 최근의 경찰권 행사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아예 불법의 영역에서 마구 활개치고 있다. 이런 경찰권의 행사는 더 이상 법률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