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이제 법원까지 통제하려 하는가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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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이명박 정부는 이제 법원까지 통제하려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낸 BBK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이 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재판을 참관하다가 발각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정보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국정원 직원의 재판 관여 행위는 법에서 정해진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 행위인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우리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진행 상황은 원고(이명박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인데, 담당판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나서서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중대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이 번 사태를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 번 사안의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힘과 아울러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8월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