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림부 장관 제소, 쇠고기 협상 문서 공개 요구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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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민변, 농림부 장관 제소, 쇠고기 협상 문서 공개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7. 28. 농림부 장관을 제소했다. 민변은 농림부 장관이 쇠고기 추가 협상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문서 공개를 위해 서울 행정법원에 문서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농림부가 쇠고기 협상 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광우병 검역 전담부서로서 농림부의 직무 유기라면서, 농림부에게 행정 소송 재판 진행 이전이라도 속히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 6월 20일, 미국과의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자, 추가 협의에 따른 한미간 합의 문서 및 협의 내용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그리고 협의 결과의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문서 등의 공개를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6일 문서공개를 거부했고, 민변은 농림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오늘 제소했다. 




한편 민변이 지난 8일, 외교통상부 장관의 문서 공개 거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12부에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가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로 공개한 정식 문서는 미 무역 대표부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이 전부이며, 정부가 공개한 모든 문서에는 한국측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가 함께 서명한 문서로서 공개된 것은 현재 없다. 




2008월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