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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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된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관련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공권력 남용, 신 공안정국 조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애초 사노련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체포는 무리한 것이었다. 사노련은 올해 초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출범한 단체이다. 이들은 북한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경찰은 촛불정국으로 들끓은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사도 없이 무조건 관련자들을 체포, 압수수색부터 하였으면서도 체포 후에 조사한 내용은 촛불집회 참가경위에 불과하였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보안법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지휘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08월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