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의 강제철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08-10-17
  • 1
  • 일반게시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 mblabor@chol.com























문서번호 :


08-10-노동-03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성명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의 강제철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08. 10. 16.(목)


전송매수 :


표지포함 2매







[ 성 명 서 ]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의 


강제철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10월 15일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년 넘게 농성 중이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강제로 철거되었다. 회사측은 직원과 용역 경비원 등 70여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7시께 농성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지게차로 끌어내고, 천막을 강제로 찢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던 노동자, 시민 등이 폭행을 당하고,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은 탈진해 쓰러졌지만, 주위에 있던 경찰들은 사태를 수수방관 하였다. 우리는 이번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의 강제철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와 사주는 이성을 되찾아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기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시 최저임금보다 불과 10원 더 많은 64만 1850원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즉 해고는 일상화되어 휴대폰으로 해고통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기륭전자에 만연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실태가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되었지만, 회사는 단지 500만원의 벌금만 납부한 뒤 곧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였다. 이것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기륭 사태의 본질이자 진실이다.




기륭전자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륭처럼 회사가 아무리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소액의 벌금만 내고, 생산라인을 완전도급으로 돌리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그만이다. 더구나, 가칭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회사의 직접 고용의무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려도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그 해고가 정당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향한다는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3년 넘게 농성을 전개하고 90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정부와 사측은 도리어 미봉적인 자세로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그리고 바로 어제 회사는 용역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농성장마저 경찰의 비호 아래 폭력적으로 철거해 버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자본의 힘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기륭전자의 사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폭력으로 농성장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불법파견 문제를 시정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노사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사태를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농성장마저 철거하는 행위는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륭전자 사주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상화된 해고의 위협과 저임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전락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근본적 인권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월 10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